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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2173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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