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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13 2020가단12748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1 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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