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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30959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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