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7,310만 원을 편취하였고, 한 번은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른 일에 비해 많은 일당을 준다고 하여 차량까지 렌트하여 서울, 인천, 창원 등 전국에서 범행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난 뒤에도 범행을 지속하여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인하여 195만 원의 일당을 받은 외에 취득한 이익이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4번 사기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