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및 증 제1, 2, 5호 몰수, 제2원심판결: 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판결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 및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