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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3 2020노43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 및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수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자수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협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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