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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나1019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사고의 발생 및 치료 1) 피고는 1998. 5.경 원고 소속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위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 1차 의료소송 가) 피고와 피고의 남편 B 및 그 자녀 C,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0나6368호)은 2003. 1. 17. 원고 소속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여명이 2004. 4. 23.(기대여명기간 4.43년)로 추정된다는 전제에서 일실수입, 여명기간 동안의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03. 7. 25. 대법원 2003다10261호로 확정되었다. 2) 2차 의료소송 가) 피고가 1차 의료소송이 예상한 여명기간 이후로도 생존함에 따라 피고 등은 2004. 4. 27.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당초 예측된 여명기간을 넘어 생존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손해에 관한 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5나2972호)은 2006. 10. 18. 피고의 여명을 2012. 6. 14.(기대여명기간 최대 8.4년)까지로 인정하여, 피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2. 6. 14.까지의 향후치료비, 2037. 9. 28.까지의 개호비 등의 손해를 추가로 인정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07. 4. 13. 대법원 2006다78640호로 확정되었다.

다 위 소송에서 피고 등은 향후개호비의 경우 우리나라 평균 여성의 평균여명 종료일을 고려하여 2037. 9. 28.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청구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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