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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광주지방법원 2010.9.16.선고 2009가합3403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9가합3403 손해배상(의)

원고

OOO

광주 남구

금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OOO

소송대리인 변호사곽준홈

피고

전남대학교병원

광주 동구 학동 전 남대학교병원

대표자 이사 김영진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이근우

변론종결

2010. 8. 26.

판결선고

2010. 9.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7,020,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8.부터 2010. 9. 16.까지는 연 5%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나 .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1) 2012. 4. 28.부터 매월 27일에 월 3,253,423원( 그 중 1,365,507원은 2032. 5. 7 . 까지) 의 비율에 의한 돈을.

2) 2012 . 4. 28.부터 매년 4. 27.에 연 10,429,64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3) 2015. 12 . 9.부터 매 5년 12. 9.에 27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1,971,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병원에 내원한 경위

1) 원고는 1996. 2 . 9. 소외 ㅁㅁㅁ가 운영하는 방주병원에서 위 병원 소속 의사 소외 ㅁㅁㅁ로부터 좌측 다리의 경비골개방성분쇄골절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위 ㅁㅁ 그의 치료상의 잘못으로 구획증후군이 발생함으로써, 그 후유증으로 족관절에 관여하는 근육이 부분적으로 기능이 상실되고, 족부배부의 감각신경의 기능이 상실되고, 비골신경 및 후경골신경의 심한 손상으로 족관절 운동이 신전 15도에서 고정되어 43% 의 노동능력 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위 방주병원에서 좌하퇴부골절 부위의 고정을 위하여 시술한 금속을 제거하고 그 수술 자국에 대한 성형수술을 받기 위하여 1998. 7. 8. 피고 병원에 입원하 였는데, 당시 원고에게는 위 후유증 외에는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 및 그 경과

1)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000은 1998. 7.10.과 그 다음 날인 7. 11. 000의 감독 하에 원고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 좌하지 변연제거술, 골절단술을 시행하였다.

2 ) 원고는 위 두 번의 수술 후 계속된 출혈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식 물인간 상태에 빠지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전소 판결의 확정 등

1) 위 의료사고에 대하여 원고 및 그의 부모인 000, 000은 피고 병원을 상 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1심 광주지방법원 98가합13237호,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2002 나20호 , 이하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전소의 제1심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항혈액응고제를 원고에게 투여하면 서 그에 따른 과다 출혈에 대비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3) 그리고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채용 하여 원고의 기대여명을 이 사건 사고 후 10,8년, 즉 2009. 4. 27.1)까지로 인정한 후 , 이 를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보조구비용, 개호비, 위자료를 산정하여, 2001. 11. 16. '피고는 원고 000에게 243,577,001원, 원고 000, 000에게 각 4,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 7. 10.부터 2001. 11. 30.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등이 항소하여 전소의 항소심 법원은 2003. 3. 14. ‘ 원 고 000의 잔존여명이 이 사건 사고일인 1998. 7. 10.로부터 10.8년 임을 전제로 원고는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되, 원고 000이 위 10.8년을 초과하여 생존하는 경우, 그 때부 터의 손해배상청구는 제외한다' 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2003. 4. 8. 확정되었다.

라 . 기대여명 종료 이후 원고의 생존

그런데 원고는 전소에서 본 기대여명의 종료일인 2009. 4. 27.을 지나서 이 사 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생존하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 피고는 원고에게 전소의 일실수입 청구에서 제외되었던 위 기대여명 종료일 다음날인 2009. 4. 28.부터 새로운 여명 종료일까지의 생계비에 해당 하는 일실수입 손해와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2)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3)

가. 기대여명 및 정기금의 지급

1) 기대여명

가) 이 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신체감정촉탁결과및 신체감정보완 촉탁 결과에 의하면 , 신체감정의 사는 “원고는 '밥 먹기, 손쓰기, 몸 굴리기, 지능이 모두 나쁜 거동 불가능한 중증 장애 상태이고, 기대여명은 정상인 평균 여명의 20~30 %인데, 37세 남자의 평균 여명이 35.85년 이 므로4) 앞으로 여명이 28.68 -25.09년 정도 단축될 것 으로 예상된다” 고 하면서, 그 판단 근거자료로서 이경석이 쓴 책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2001년) 245쪽에 있는 표 11-10 두부외상 후유장애인의 정상인의 여명에 대한 여 명비율' 을 들고 있다.

나)그러나신체감정촉탁결과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는여명기간에 관한 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신체감정의가 근거자료로 삼은 위 문헌 중해당부분에는 지속적 식물상 태인 환자는 만 7세 미만은 정상인 여명의 10-20 %, 7세 이상일 때는 정상인 여명의 15-25 % 로 보고6), 거동 불가능한 중증장애인 중 '밥 먹기, 손쓰기, 몸 굴리기, 지능’ 4 가지 기능이 모두 나쁜 경우에는 정상인 여명의 20-30 % 로 보고 있다 7).

그런데원고는전소에서 예측한 기대여명 종료일을 지나 계속 생존하 고 있다. 원고의 여명이 전소에서 예측된 것보다 연장된 것이다. 그렇다고 원고가 지속 적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났다거나 여명이 크게 연장될 정도로 건강상태가 호전되었 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에 곧바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신체감정일인 2009 . 10. 20. 현재까지 이미 11년 3월(11.25년 ) 동안 식물인간 상 태를 유지하여 왔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계속 식물인간 상태로 생존하 고 있다. 전소에서 원고의 여명을 실제보다 짧게 예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로 단축된 원고의 여명은 지금까지의 생존기간에 비추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 는 것이 순리에 맞다. 그리고 원고 여명의 단축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연장된 여명을 다시 예측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단순히 위 문헌을 근거로, 신체감정일 무렵에 사고를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준하는 ‘밥 먹기, 손쓰기, 몸 굴리기, 지능이 모두 나쁜 거동 불가능한 중증 장애 상태인 환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또는 그러한 환자인 양 원고를 취급하여, 원고의 여명은 앞으로 정상인의 20~30 %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측하였다8), 이는 원고가 그동안 11년 3월 이상 식물인간 상태로 생존하여 온 점을 전혀 고려해 넣지 않은 것으로 아주 부당하다 .

다)그러므로원고의 여명은원고의현재의건강상태와지금까지의생존기간, 신체감정 의사가 참고한 위 문헌에 나타난 기대여명 수치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을 기준으로 다시 예측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같은 지속적 식물인간의 상태의 경우 향후생존가능기간 은 정상인의 경우에 비하여 단기 이기는 하나, 현 의료기술수준에 비추어 개개인에 대

한 생존가능기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원고의 경우 1997년 생 명표에 의한 26세 남자의 기대여명인 46.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미 지속적 식물인 간 상태의 여명비율 15-25 (6.91년 -11.52년)를 넘어 여명이 연장되고 있다 . 여기에 원 고의 여명은 향후치료와 개호의 정도에 의해서 그 연장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0).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사고 일인 2008. 7.10 부터 13,83년(13년 302일 ) 이 경과한 2012. 5. 7,까지는 생존할 수 있다고 봄이 상 당하다.11) 그리고 그 이후의 생존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일시금과 정기금의 혼용

위에서 본바와 같이,원고와 같은 식물인간상태의 환자의 경우에는 현대의학 의 발달 정도,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진 및 가족들의 지원 정도 등에 따라 그 여명에 많 은 차이가 있어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한 점. 실제로 원고의 경우 식

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여명 비율이나 전소에서 인정된 기대여명을 초과하여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단축된 여명 중 앞으로 남은 기 간이 얼마인지 예측하는 것이 더욱더 어렵게 된 점, 향후치료비와 개호비는 환자의 치료

와 간호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환자의 여명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여명종 료일을 억지로 예측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아주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환자의 생존을 전제 로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등을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이 환자나 그 가족들에 게 꼭 불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액수 사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 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의하여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 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생존하고 있 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1999. 4. 28.부터 2012. 5. 7.까지)의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이 후부터는 정기금으로 각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1999. 4. 28.부터 2012. 4. 27.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2012. 4. 28. 이후부터의 기간에 대해서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다).

3) 현가산정 및 지연손해금 기산의 기준시점

가)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그 이행기가 도 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 행위시가 현가 산정 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 때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 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 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 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 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

가를 산정하여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참조).

나) 위와같은법리에 따라이사건에서도 일시금에 대해서전소에서 인정된 여명기간의 다음 날인 2009. 4. 28. 을 기준으로 손해액의 현가를 산정하고, 그 이후의 지 연손해금을 부가한다.

나. 일실수입

1) 전소에서 공제된 생계비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

원고는 전소에서 기대여명이 2009. 4.27.로단축 됨을전제로 그 이후의 일 실수입 중 1/3 상당액을 생계비로 공제하였으나, 원고는 2009. 4. 27.을 지나 여전히 생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전소의 일실수입 청구에 서 공제되었던 종전의 기대여명 종료일 다음 날인 2009. 4. 28.부터 가동연한인 2032 . 5. 7.까지의 일실수입 중 생계비에 해당하는 1/3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2)

2) 계산

가) 일시금 부분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일실수입'란의 기재와같이9.623,583원13)

나) 정기금 부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위 2012.4 . 28.부터가동연한인2032.5.7.까지 매월 27.(최초 지급시기 2012. 5. 27.) 에 월 1,517,23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이 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 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취지

다 . 개호비

1) 개호인의 수

원고는 전소에서 성인 여자2인의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바 있으나, 원 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이미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지속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상 태인 점 , 원고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 개호가 필요 없 는 상태로 개호인이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헐적으로 음식 물 투여, 대소변 처리, 체위변경 등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점 . 일반적인 8시간의 수 면 시간 등을 고려하면 , 원고는 여명이 다할 때까지 매일 성인 여자(보통인부) 1인의 개

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10675 판결, 대법원 1994. 1. 25.선고 93다52020 판결 참조).

2) 계산

가) 일시금 부분

전소에서 인정된 기대여명종료일 다음날인 2009. 4.28.부터 원고의 생 존기간 내인 2012 . 4. 27.까지 매월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2009. 4. 28.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개호비 손해'란 기재와 같이 합계 70,028,065원

나) 정기금 부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2. 4. 28.부터 매월 27.(최초지급시기 2012. 5. 27.) 에 월 2,097,68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조선대학

교병원장에 대한2010.1 . 12.자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라. 향후 치료비

1) 필요한 치료내역과 소요 비용(1년 기준액)14)

① 검사 및 처치 :2,426,256원

②물리치료 :4,930,120원

③약물치료(처방료포함) :4,232,120원

합계11,588,496원

2) 계산

가) 일시금 부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동안 집에서개호를받은 이외에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위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에 위와 같은 치료를 즉시 개시하겠다는 아무런 주장도 없다. 그러므로 계산의 편의 상 2010. 10. 28.부터 치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되, 2011. 4. 27.에 6개월분의 치료비를 한꺼번에 지출하고, 2012. 4. 27.에 다음 1년치 치료비를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 아 2009. 4. 28.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이에 의하면, 그 금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 산표 중 ‘향후 치료비’란 기재와 같이 합계 15,400,531원이다.

나) 정기금 부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2. 4.28.부터 매년 4.27.(최초 지급시기 2013. 4. 27.) 에 연 11,588,49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조선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마. 보조구 구입비

1) 필요보조구, 수명 및 비용

①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5년에 1대, 1대당300,0000원

② 특수 침대 :반영구적,500,0000원

③ 특수 휠체어 : 반영구적,1,000,000원

2) 계산

가)일시금 부분

아래와같이욕창방지용 매트리스,특수침대,특 수휠체어를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2009. 4. 28.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보조 구 구입비'란 기재와 같이 합계 1,636,780원

(1)욕창방지용 매트리스 :전소에서는 수명3년인매트리스를2001.12. 9. 최초 구입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수명 5년인 욕창 방지용 매 트리스를 2010. 12. 9. 하나를 구입하는 것으로 본다.

(2) 특수 침대 :전소에서는 수명10년인 특수침대를2001.12.9.구입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반영구적인 특수침대를 2011. 12 . 9. 하나를 구입하는 것으로 본다.

(3) 특수 휠체어 :전소에서는 수명3년인 침대형 훨체어를 1999.3. 10.최 초 구입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반영구적인 특수휠체어를 2011. 3. 10 . 하나를 구입하는 것으로 본다.

나)정기금 부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5.12.9.(욕창 방지용매트리스의 최종 구 입일인 2010. 12. 9.로부터 그 수명인 5년이 경과한 날 )부터 매 5년 12. 9.(최초 구입시 기 2015. 12. 9.)에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구입비로 300,000원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0. 3. 15.자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

바.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범위 : 90 %(전소에서 인정된 책임비율)

2) 일시금 부분

87,020,063원(= (일실수입9,623,583원 개호비70,028,065원 + 향후치료비 15,400,531원 + 보조구 구입비 1,636,780원 ) × 90 %

3) 정기금 부분

가) 원고의 생존을조건으로,

①일실수입으로2012.4.28.부터2032.5.7.까지 매월27.(최초지급시 기 2012. 5. 27.)에 1,365,507원(= 1,517,230원 × 9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② 개호비로 2012.4.28.부터 매월 27.(최초 지급시기 2012.5.27.)에 월 1,887,916원 (= 2,097,685원 × 9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③ 향후 치료비로 2012.4 .28,부터 매년 4.27.(최초 지급시기 2013.4. 27.)에 연 10,429,646원(= 11,588,496원 × 90%)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④ 보조구(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구입비로 2015.12.9.부터 매 5년12. 9.(최초 구입시기 2015. 12. 9.)에 270,000원 (= 300,000원 × 90 %)을 지급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7,020,063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준시점인 2009. 4.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9.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하고 ,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2. 4. 28.부터 매월 27일에 월 3,253,423 원 (그 중 1,365,507원은 2032. 5. 7.까지) 의 비율에 의한 돈을, 2012. 4. 28.부터 매년 4. 27. 에 연 10,429,64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2015. 12. 9.부터 매 5년 12 . 9. 에 27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 (재판장)

정한근

박기주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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