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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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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5. 2. 18. 선고 2004가단1970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원고

원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호)

피고

피고 병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중외 4인)

변론종결

2005.2.2.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가. 31,086,012원 및 이에 대한 1998. 4. 29. 부터 2005. 2. 18.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1) 2005. 3. 2. 부터 2012. 12. 2. 까지 매월 2.에 3,980,174원,

(2) 2006. 2. 2. 부터 2012. 2. 2. 까지 매년 2. 2. 에 3,696,000원,

(3) 2005. 2. 3., 2008. 2. 3., 2011. 2. 3.에 각 84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 3, 4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2, 3, 4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05,866,326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8. 4. 29.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 3, 4호증, 을1호증의 2, 5, 6, 7, 8, 9, 10, 12, 16, 18, 19, 21, 24의 각 기재 및 을1호증의 3, 4, 11, 13, 14, 15, 17, 20, 22, 23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1호증의 3, 4, 11, 13, 14, 15, 17, 20, 22, 23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가. 원고 1은 1998. 4. 28. 저녁에 시작한 하복부 통증 때문에 다음날인 4. 29. 04:00경 피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왔는데, 당시 하복부 통증이나 욕지기 등의 증상 이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활력증후(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 등)도 정상이었다.

나. 피고 병원 외과 수련의이던 소외 1이 같은 날 10:30경 위 원고를 진찰하여 보니 그 당시 환자의 상태는 38.7℃의 고열과 호흡수 28회의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고, 복부에 강직 압통 및 반발통이 있으며 장음이 감소되어 있었고, 혈액학적 검사에서 백혈구가 800개로 떨어지는 소견을 보였으며, 복부천자(바늘로 천자하여 복강 내 내용물을 빼서 검사하는 것)에서 1cc 정도의 고름이 흡입되자 패혈증(패혈증, sepsis)을 의심하면서 범발성복막염으로 진단한 후 같은 날 12:30경 진단적 개복술(Exploratory Laparotory)을 시행하였다.

다. 소외 1은 위 수술 중 복강 내에 회백색의 농성복수가 1ℓ이상 고여 있고, 복강내 장기에는 특이 소견 없으나, 우측자궁부속기가 계란 크기로 만져져 절개창으로 당겨서 확인하니 농이 다량 밀려 나오므로, 범발성복막염의 원인이 우측난소난관농양으로 판단하여 피고 병원 산부인과로 연락하여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전임의인 소외 2가 와서 우측 난관(난관) 주위에 있는 고름집을 제거하고 우측 난관과 난소 일부 제거 수술을 시행하였다.

라. 소외 1과 소외 2는 수술 후 원고 1의 증상이 산부인과적 원인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위 원고를 일반외과에서 담당하기로 협의하였고, 위 원고는 수술을 전후하여 투입된 수액이 6,150㎖인데 반하여 배출량은 620㎖로 체액이 불균형이 생기고, 수술 후에도 혈압이 50/40 mmhg의 쇼크상태(저혈압 상태)로 혈압증가제(도파민)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전신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집중치료를 위해 중환자실로 입원시켰으며,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위 원고에 대하여 수액, 항생제, 항균제, 거담제, 혈압상승제 등을 사용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활력증후 및 소변량, 중심정맥압 등을 점검하면서 관찰하였으나, 특별히 패혈증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위 원고는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였고, 1,000개 미만으로 떨어졌던 백혈구 수치도 10,000개 이상으로 오르는 호전을 보이기도 했으나 1998. 4. 30. 16:00에 호흡이 가쁘고, 얼굴이 붉으며, 힘들어 하였으며, “답답하고 숨을 못 쉬겠어요”라며 계속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이에 담당 간호사는 가래 등을 제거하는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19:00에도 위 원고는 “배가 아프고 숨쉬기 힘들어요”라며 계속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에도 당시 간호사는 호흡수를 체크하는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호흡수가 28-30회/분), 계속하여 위 원고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간호사는 같은 날 22:40 피고 병원 소속 의사 소외 3에게 환자의 상태를 보고하였고, 다음날인 1998. 5. 1. 00:10에는 의사 소외 4가 환자상태를 문의하였으며, 같은 날 01:00에 위 원고의 정신상태는 명료하였다.

바. 그런데, 위 원고는 1998. 5. 1. 01:30경 갑자기 맥박이 느려지고, 호흡이 정지되는 등 급성호흡부전증세를 나타내어 피고 병원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키면서 당직의사인 소외 4에게 연락하여 5분 정도 지난 후 소외 4가 달려와 기관삽관술을 비롯한 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저산소증에 의한 뇌의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당시 담당의사는 위 원고의 호흡정지의 원인이 천식발작(ashthma attack), 기관지 경련(brochial spasm), 폐부종(pulmonary edema)등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나 패혈증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사. 한편 피고 병원의 1998. 5. 11. 자 및 같은 달 12. 자 위 원고의 혈액배양검사와 같은 달 14. 자 위 원고의 질분비물배양검사 결과 모두 패혈증(패혈증, sepsis)의 원인균의 하나인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Acinetobacter baumannii)라는 균이 검출되었다.

아. 원고 1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체저항력이 낮았던 관계로 범발성복막염으로 인하여 자궁 내에 침투한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을 이기지 못하고 패혈증을 앓게 되고, 범발성복막염의 원인인 우측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혈액의 순환에 의하여 세균이 전신에 퍼져 여러 장기에 감염을 일으킴으로써 급성성인성호흡부전증의 원인을 제공하여 호흡정지에 이르고 결국 산소 결핍으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 원고 2는 원고 1의 남편이고, 원고 3, 4는 그 자녀들인바,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1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9가합2618호 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피고 병원 의사들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대전고등법원(2000나6368호) 은 2003. 1. 17. 피고 병원의 과실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패혈증은 혈액 내에 있는 세균 또는 세균 독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입원환자들에게 쉽게 발생하며 오한과 38℃ 이상의 발열로서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확진은 혈액배양으로 병원균을 증명하는 방법뿐이지만, 급격히 악화되는 치명적인 질환으로서 그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가 필수적이고 확진 전 임상진단이 중요하며, 일단 패혈증이란 의심이 들면 일단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한 후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여 원인균을 밝혀 내고 그 원인균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하여 투여하여야 하는 점 등은, 원고 1이 치료받을 당시 표준적인 교과서 기타의 의학문헌을 통하여 임상의학의 분야에서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의학기술에 속한다고 보이는 바, 피고 병원 수련의 소외 1이 원고 1을 진료할 당시 위 원고가 38.7℃의 고열과 호흡수 28회의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고, 혈액학적 검사에서 백혈구가 800개로 떨어지는 소견을 보였으며, 소외 1은 복부천자에서 고름이 흡입되자 범발성복막염으로 진단하고 패혈증을 의심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우측난관난소절제술 이후에도 원고 1의 혈압이 정상 이하인 쇼크상태를 나타냈으며, 혈압상승제를 투여하여 혈압은 어느 정도 정상을 찾았으나 계속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패혈증세를 나타내는 증후를 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 병원과 같은 대규모의 종합병원에서 원고 1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던 의사인 소외 1은 패혈증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혈액검사, 원인균 배양을 실시하여 평소 사용하던 항생제감수성 측정결과에 따른 항생제 교체 내지 투여량 증가 등의 조치를 취하고, 패혈증 쇼크상태에서는 급성성인성호흡부전증으로 인하여 호흡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패혈증 환자에 대하여는 호흡에 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비관(비관) 산소공급, 기관지 삽관, 기관 절제 또는 기계적 환기를 통하여 호흡을 보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원고 1에 대한 수술 후 일반적인 점검만을 행하고 더 이상 패혈증의 원인을 밝혀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성성인성호흡부전증으로 인하여 호흡정지가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호흡에 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원고 1이 호흡정지에 이르고 결국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때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후에서야 패혈증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하는 등 원고 1의 패혈증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그에 대한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소외 1 등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 1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피고 병원은 소외 1 등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하 전소판결이라고 한다)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위 법원의 판결에 대해 피고가 대법원(2003다10261호) 에 상고하였으나 2003. 7. 25. 상고가 기각되어 위 전소판결은 확정되었다.

차. 한편, 원고 1은 전소판결에서 인정한 여명종료일인 2004. 4. 23. 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생존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전소판결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피고에게는 원고 1의 패혈증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그에 대한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 1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이 원고 1의 여명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병원 의사들의 과실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서는 확정된 전소판결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기하여 원고들은 다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전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전소판결은 원고 1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감정결과에 따라 기대여명을 신체감정일인 1999. 11. 18. 부터 4. 43년 후인 2004. 4. 23.로 하여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및 개호비를 계산하였고, 여명기간이 지난 다음날인 2004. 4. 24. 부터 가동연한까지는 원고 1이 사망할 것을 전제로 생계비의 3분의 1을 공제한 후 원고에 대한 일실수익을 계산하여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원고 1이 여명기간이 지난 2004. 4. 24. 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도 생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의 여명기간이 신체감정서 작성일인 2004. 11. 22. 부터 5.1년 내지 8.4년 후까지로 연장된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이는 원고 1이 전소의 기초가 된 기대여명 이후에도 생존하게 된 것으로 종전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종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 1은 현재 피고 병원에서 치료비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원고들측은 계속하여 피고 병원에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원고 1의 손해배상금 중 향후 치료비는 위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에게 그 비용청구가 인정되는 향후치료비 중 피고 병원이 담당하는 부분에 관한 것은 피고가 별소를 제기하거나 상계권 행사를 통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미리 퇴원을 조건으로 향후치료비 상당 손해금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갑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전소판결은 “패혈증은 치사율이 16% 내지 46%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인 점 및 원고 1이 낮은 신체저항력으로 자궁 부위로 침투한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을 이기지 못하고 패혈증을 앓게 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1의 식물인간 상태로 인한 손해를 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측에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1의 이 사건 패혈증 발병경위와, 패혈증의 치사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본 건에 있어서도 손해발생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소 판결과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대여명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지 6년이 경과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여명기간을 이미 넘긴 상태이나, 현 시점에서의 신경학적 검사에서 1999년 신체감정당시에 비해 증상 및 징후의 호전 없이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에 있고, 만 48세의 여자의 기대여명 33.73년에서 만 7세 이상의 식물상태 여명비율 15%~25%를 적용하여 기대여명이 감정서 작성일(2004. 11. 22. )부터 5.1년~8.4년까지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보였는바,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추정되는 기간의 폭이 넓어 원고 1의 기대여명을 확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 1은 전소 판결의 신체감정결과에서의 기대여명을 넘어서 생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기간 중 어느 한 시점을 선택하여 일시금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원고 1의 손해부문에 관하여 원고 1이 확실히 생존하고 있는 기간인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 위 감정결과 기대여명의 상한선인 8.4년을 기준으로 한 여명종료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 까지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지급을 명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다만, 뒤의 뇌파 등 검사비의 경우 신체감정서 작성일로부터 2년내에 지출되는 것으로서 추정 여명기간의 하한의 범위내에 충분히 해당하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토록 함).

나. 일실수입

원고 1은, 전소판결에서 공제된 생계비 계산에 있어서 전소판결 이후에 인상된 노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종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 미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전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은 종전의 여명기간이 지난 2004. 4. 24.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생계비 상당의 손해일 뿐이고, 그 기초가 된 이 사건 사고일인 1998. 4. 29. 부터 전소판결의 여명종료일이었던 2004. 4. 23. 까지의 일실수입손해와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 2016. 1. 8. 까지의 일실수입 손해에서 생계비(1/3)를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노임 단가에 있어서도 전소판결의 ‘33,323원’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2004. 4. 24. 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5. 2. 2. 까지의 공제된 생계비 1,665,209원을 일시금으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5. 2. 3. 부터 1개월이 지난 2005. 3. 2. 부터 기대여명에 가까운 2012. 12. 2. 까지 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2. 에 생계비 244,368원을 정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별지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 참조)

[증거] 갑1호증의 1, 갑4호증,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향후 치료비

원고 1의 현 증상을 유지하고,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향후치료가 필요한바, 그 예상되는 치료비는 다음과 같다.

(가) 정기검진 및 향후 예상되는 합병증 발병시 입원치료비

◇정기검진비: ① 흉부 X-ray, 심전도, 혈액검사, 혈액화학검사, 소변검사 등(이하 흉부 X-ray검사 등 이라고 한다) 여명기간 동안 3개월에 1회씩 정기검진이 필요하고, 매 정기검진시마다 130,000원이 소요되는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5. 2. 3. 부터 1년이 되는 2006. 2. 2.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기대 여명에 가까운 2012. 2. 까지 매년 520,000원(130,000×4회)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정기금)

② 뇌파, 뇌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이하 뇌파 등 검사라고 한다)가 신체감정서작성일인 2004. 11. 22. 부터 2년간 연 1회의 정기검진이 필요하고, 1회에 600,000원이 소요되는바, 2004. 11. 22. 부터 1년이 되는 2005. 11. 22.에 1회, 그 다음해인 2006. 11. 22.에 2회 정기검진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857,415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일시금, 별지 계산표 향후 치료비란 기재 참조).

◇입원치료비: 호흡기계 등의 합병증이 6개월에 1회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매회 약 2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2주간의 입원치료비는 1,000,000원이 소요되는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5. 2. 3. 부터 1년이 되는 2006. 2. 2.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기대여명에 가까운 2012. 2. 2. 까지 매년 2,00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정기금).

(나) 물리치료비용

사지의 근위축 방지, 근경련, 경직 경감 등을 위하여 1주당 3회씩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비가 1회당 6,000원으로서 연간 900,000원이 소요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5. 2. 3.부터 1년이 되는 2006. 2. 2.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기대여명에 가까운 2012. 2. 2. 까지 매년 90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정기금).

(다) 약제비

소화제 및 배변, 배뇨를 돕는 약제 및 경직완화제가 필요하고, 그 구입비용으로 1개월에 100,000원이 소요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5. 2. 3. 부터 1년이 되는 2006. 2. 2.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기대여명에 가까운 2012. 2. 2. 까지 매년 1,20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정기금).

[인정근거] 갑4호증,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보조구 구입 비용

원고 1의 이동 및 일상생활을 위하여 수명이 각 3년짜리인 휠체어 1개 (500,000원), 욕창방지용 매트리스(보급형) 1개(300,000원), 욕창방지용 방석 1개(250,000원)가 필요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5. 2. 3. 각 1개씩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휠체어의 경우 전소판결에서 최종 구입시점으로 인정된 2002. 4. 29. 부터 이미 수명 3년이 경과한 시점임) 여명기간 내에서 각 3년째가 되는 2008. 2. 3., 2011. 2. 3. 각 금 1,050,000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정기금).

[인정근거] 갑4호증,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개호비

(1) 원고 1은 전소판결의 신체감정 당시에 비해 증상 및 징후의 호전 없이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이고, 중증 사지마비와 식물인간 상태로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 외에 생명유지를 위하여 성인 3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계산 : 2004. 4. 24. 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5. 2. 2. 까지(9개월 남짓 되는 기간이나 편의상 10개월로 봄)의 개호비 합계 36,334,891원은 일시금으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5. 2. 3. 부터 1개월이 지난 2005. 3. 2. 부터 기대여명에 가까운 2012. 12. 2. 까지 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2.에 4,730,850원을 정기금으로 지급(별지 계산표 개호비란 기재 참조).

[인정근거]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을3, 4, 5, 7호증의 각 기재는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바. 책임의 제한

(1) 책임의 비율(피고측) : 80%

(2) 계산 : 일시금으로 금 31,086,012원, 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2005. 3. 2. 부터 2012. 12. 2. 까지 매월 3,980,174원, 2006. 2. 2. 부터 2012. 2. 2. 까지 매년 3,696,000원, 2005. 2. 3. 부터 2011. 2. 3. 까지 매 3년마다 840,000원(별지 과실상계란 기재 부분 참조).

사. 위자료

원고들은, 원고 1의 여명기간 증가로 인한 위자료의 추가 지급도 구하나, 전소 판결에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바 있고, 원고 1의 여명이 연장된 것이 달리 원고들에게 고통이 된다고 보여지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1을 개호함에 있어서의 고통은 이 사건 개호비 및 치료비 등의 지급으로써 보상되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① 31,086,01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1998. 4. 29.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5. 2. 18.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 2005. 3. 2. 부터 2012. 12. 2. 까지 매월 2.에 3,980,174원, ㉯ 2006. 2. 2. 부터 2012. 2. 2. 까지 매년 2.2.에 3,696,000원, ㉰ 2005. 2. 3., 2008. 2. 3., 2011. 2. 3. 각 84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 3, 4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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