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23:0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 및 음주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임,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2007. 4.경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2008. 9.경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음주 수치(0.095%), 범행 후의 정황(자백 및 반성),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