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703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4. 5. 31. 19:00경 청주시 흥덕구 D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위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 E과 그의 처인 피해자 F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 E의 뒷목 부위를 1회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면서 몸싸움을 하자, 마침 가지고 있던 대나무로 된 빗자루를 피해자들의 팔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