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26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5. 27. 원고는 필리핀 법인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가 추진하는 E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원고가 1억 6천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투자수익으로 매월 7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며 투자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종료와 동시에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협약 당일 1억 6천만 원을 피고 B가 지정하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 B는 F 골프회원권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가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투자원금의 반환청구를 하자 피고 B는 2012. 4. 13.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2012. 8. 24.까지 상환할 것이고 만약 기한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환 시까지 연 48%의 연체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회원권)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3. 1) 본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을(피고 B를 말한다)은 갑(원고를 말한다)에게 현금 삼천만을 지급한다.
2) 2013년 4월 10일까지 을은 갑에게 현금 일억 삼천만 원을 지급완결하기로 한다. 4. 위의 약속 이행이 완결되면 갑과 을의 채권, 채무관계는 완전소멸한 것으로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기로 한다. 단,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시 본 합의서는 무효로 하고 2012년 4월 13일 상호 합의 하에 작성한 지불각서에 추가하여 상환하는 기간까지 이자 발생 분을 포함하여 상환할 것을 갑과 을은 합의하고 병(피고 C를 말한다
은 이에 연대 보증한다. 라.
그러나 피고 B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약속마저도 이행하지 않자 원고와 피고 B 및 피고 C는 2013.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