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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6 2014가합9178
동업자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10. 3. 말경부터 피고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에 투자를 하여 동업을 하거나 수익금을 받은 자이고, 피고 B는 그의 처인 피고 C, 사촌동생인 피고 D, 부(父)인 피고 E의 명의로 주차장을 운영한 자인데, 원고가 피고 B와 동업을 하여 운영하거나 투자를 한 주차장은 ① F주차장, ② G 주차장, ③ H 신관주차장, ④ I 주차장이 있었다.

나. 이 사건 F주차장 관련 동업관계 1) 피고 B는 2007년경 부산 중구 J에 위치한 F주차장(이하 ‘이 사건 F주차장’이라 한다

)에서 그의 사촌동생인 피고 D 명의로 임차보증금 7,000만 원에 위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0. 3.경 피고 B로부터 F주차장의 권리금을 1억 원으로 인정해서 각 1/2씩 투자하여 공동운영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0. 3. 30.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D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공증인가 K법률사무소 등부 2010년 제988호 공증인가를 받았다.

1. 갑과 을은 상기 주차장을 2010. 4. 1.부터 공동운영하기로 하며, 그 기간 동안 전세권 및 영업권리와 수익은 갑과 을이 각 1/2씩 귀속한다.

2. 을은 상기 주차장을 갑과 공동운영하기로 하며 그 조건으로 갑에게 8,500만 원을 지불하며 갑은 내용 (1)의 안대로 2010. 4. 1.부터 을이 영업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진다.

3. 내용 (1)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갑과 을이 계속적으로 공동 운영하되 갑은 을에게 받은 8,500만 원 중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을 뺀 금액은 책임지지 않는다.

4. 갑은 을의 허락 없이 상기 주차장 임차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갑 : 피고 D 을 : 원고 3 원고는 2010. 3. 30. 피고 B에게 위 이행각서에 따라 이 사건 F주차장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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