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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50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613,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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