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86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77,00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