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118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B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C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