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9 2019가단93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