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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9 2019가단93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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