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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125524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67,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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