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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3나140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남구 F에서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사업장 인접토지에 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철강석 슬래그 등을 야적하고 있다.

나. 2008. 10.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망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야적장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담장 등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08. 12. 10. 망 C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의 전기이설공사를 완료해주고, 별도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합의서(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각 합의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합의서(을 제5호증) G회사 대표 B(피고)는 ㈜ A(원고)의 실내파손부위에 대하여 현금 5,000만 원 지불로 쌍방 합의합니다.

합의서(을 제6호증) “갑”(원고)과 “을”(피고)은 을이 보관하고 있는 제품지금의 하중으로 인해 “갑”의 실내파손부위에 대하여(바닥공사 및 우레탄 작업, 좌측 휠트부스 수리, 4주, 2주 리프트 카트라인, 검사기계, 지그레일 등 이전 설치 및 검사기계 토목공사) 상방합의하여,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다. 망 C과 피고가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작성하기 9일 전인 2008. 12. 1., 망 C은 현재 원고 회사의 실제 사주인 D와 사이에, 망 C이 D에게 원고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대금 18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망 C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장의 전기이설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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