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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27 2019가합10180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D건물 E호에 있는 ‘F사’라는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부천시 G에 있는 ‘H’라는 불교용품점의 고객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위 H를 운영하였던 망 I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6. 6.경 위 ‘H’의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세금 및 대출원리금을 제외한 1,583,153,189원을 피고들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원고는 2017. 1.경 피고들과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이 사건의 피고들, 이하 같다)과 을(이 사건의 원고, 이하 같다)은 갑의 소유였던 경기도 부천시 G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각한 대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에 이르렀다.

다 음

1.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은 총 28억 9,000만원 임을 상호 확인한다.

2. 위 매매대금 28억 9,000만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지출하였음을 확인하고, 현재 을이 보관하고 있는 남은 4억 원은 B 명의의 농협 J 계좌로, 2017. 1. 17.까지 2억 원, 2017. 2. 15.까지 2억 원, 2017. 3. 15.까지 1,8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반환하기로 한다.

3. 갑은 을로부터 위 4억 1,800만 원을 반환받음으로써 향후 을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4. 을도 갑에게 향후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민형사상 이의를 갑을 상대로 제기할 수 없고 아무런 효력도 없음을 상호 확인한다.

6. 을이 갑에게 4억 1,800만 원 전부를 기한 내에 송금하지 아니할 경우 또한 을 또는 K이 갑에게 접촉할 경우, 본 합의서는 무효이고 갑은 을을 상대로 횡령, 절도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본 합의서 2항 중 갑과 을이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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