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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8나2007823
대출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피고는 남편인 D과 2010. 5. 13. 자녀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여 왔다. 한편, B은 2013. 7. 3.경 피고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J아파트, K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 2) 피고는 2013. 9. 12.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B은 같은 날 L에게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고(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L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의 근저당권은 2013. 9. 12. 말소되었다),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3. 10. 4. B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B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하거나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3) 피고와 B은 2013. 10. 31.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31.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위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19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3,000만 원은 2014. 1. 10.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는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였다. 4)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잔금지급일로 정한 2014. 1. 1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제2호증의 3)을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와 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1) 원고는 2015. 2. 11. B에게 344,000,000원을 이자율 연 34.8%, 변제기 2017. 2.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B은 2015. 2. 13. 위 대출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주식회사와 우선수익권자 원고, 수익한도금액 516,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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