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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2013가단361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 A으로부터 8,671,10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양주시 E외 2필지에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임대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였던 회사이고, G은 2009. 4. 13.부터 2010. 7. 20.까지, H은 2008. 4. 18.부터 2010. 6. 3.까지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소외 회사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 104동 103호(별지1 기재 부동산) 및 116동 101호(별지2 기재 부동산)를 I을 거쳐 2012. 8. 9. 매수함은 물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2012. 8. 9. 원고 아시아신탁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피고 B는 2009. 11. 9.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이던 소외 회사 공동대표이사 중 한명인 G과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1. 9.부터 분양시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이에 거주하다가 2010. 11. 10. 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속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 C은 2009. 11. 10. 배우자인 J 명의로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명인 G과 사이에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45,000,000원으로 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위 분양대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고(다만 피고 C이 위 아파트의 일부 하자를 수리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임대차기간 2009. 11. 10.부터 분양시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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