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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4.03 2013노6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곧바로 범행현장으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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