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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나139
위약금 및 장비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양주시 B에서 2015. 12. 10. C이라는 상호로 오리고기 음식점을 개업하였다가 2017. 4. 무렵 ‘D’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같은 장소에서 돼지갈비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2. 30.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류거래, 장비대여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거래조건) 1) 피고는 영업에 필요한 모든 주류를 원고 주류만 구입 판매한다. 제2조(계약기간) 거래약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쌍방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약정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의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 통지 않으면 본 약정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1)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기자재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피고에게 대여한다.

기자재명 및 금액 냉장쇼케이스 3대 2014년 10월 2015년 8월 지원품 및 지원금 냉동쇼케이스 2대 2015년 8월식(신상) 2,250,000 대여금 간판지원현금 일천일백만원(지급일자 2016. 1. 6.)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거래 약정기간 또는 원고의 반환요청이 있을 때까지 사용대차계약으로 무상으로 사용한다. 단 피고의 부주의로 인한 수리비와 장비점검, 작동에 대한 출장비, 통상의 필요경비는 피고의 부담하고 하며, 거래중단사유가 발생 시에는 원고는 구두 통보 후 일방적으로 장비를 회수할 수 있다. 4) 대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약정을 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 원고는 약정기간 중이라도 아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고 없이 통보 후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가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와 폐업, 대표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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