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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1 2018가단1434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공정증서 2015년 제437호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주류 등을 공급하는 주류판매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2. 1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여 및 주류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여 및 주류거래 약정서 제1조(대여금) ① 피고는 창업지원자금으로 1회에 한해 이천만 원을 대여한다.

② 위 대여금은 2015. 3.부터 7개월 동안 매월 17일 삼백만 원씩 상환한다.

③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연 24%로 한다

(단, 본 약정내용을 모두 준수한 경우 이자는 면제한다) 제2조(지원품) ①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냉장고 등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원고는 거래기간 동안에 한해 무상으로 사용한다.

③ 사용기간 중 보수ㆍ수리비용은 대여 후 1년 이내에는 피고가, 그 이후에는 원고가 부담한다.

④ 원고는 약정 위반시 대여 당시의 금액으로 변상한다.

제3조(주류거래조건) 원고는 대여금 상환 완료 후 최소 3년간 독점거래한다.

다만 피고와 원고 상호간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변경 또는 해약의 의사표시 없이 약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조(계약해지) 아래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월 판매량(공급가액)이 대여금의 20% 미만일 경우 ⑤ 대여금 분할 상환금을 1회 이상 지체할 시 ⑨ 원고가 본 약정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5조(손해배상) 원고가 본 약정 위반시 곧바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때까지의 대여금 잔액, 대여금이자, 미수금, 지원품 대금을 합산한 금원 및 이에 대해 약정 위반시부터 완납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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