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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1 2013가단2222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부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보험’이라고 한다)는 2009. 12. 8. A에게 7,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A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58071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A는 삼성생명보험에게 4,164,853원 및 그 중 3,786,330원에 대하여 2013. 3. 28.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3. 6. 8. 확정되었다.

나. A는 2011. 6. 15. 처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6.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삼성생명보험은 2013. 7. 16.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와 아울러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A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4. 9. 23. 부산지방법원 2014하단131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변호사 B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파산관재인은 2014. 11.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따라 삼성생명보험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후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인권의 행사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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