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16:20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업사 ’에서, 피고인이 위 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한 F 포터 화물차의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냐
"라고 외치며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47cm, 둘레 9cm )를 꺼 내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및 볼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막으려고 쇠파이프를 들었던 사실이 있을 뿐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의 상해는 기왕 증이며, 쇠파이프를 든 것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별개의 일이어서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어깨를 찔렀고, 그 직후 좌측 회전 근 개 부분 파열의 기왕증 이외에 어깨 및 위팔 부위의 표재성 정맥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진단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어깨를 찔려 기왕증 이외에 추가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 조회 회신 서의 기재는 오히려 위 인정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 아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후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계속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영상 cd에는 폭행장면이 직접 촬영되어 있지 않으나, 때려서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