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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7 2020고합13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1998.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ㆍ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0. 9.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8. 3. 7.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130』 피고인은 퀵배달 기사 일을 하던 중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18세, 가명)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4.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할 이야기가 있다, 나올 수 있냐, 일을 마치고 잠깐 만나자”는 말로 피해자를 집에서 불러내어 피해자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우고 대구 달서구에 있는 ‘E’ 술집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에 태우고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19. 8. 5. 03: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안 들어오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제로 잡아 끌어 당겨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뭐하냐, 미쳤냐, 하지마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까지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넣고, 이어서 양손으로 “진짜 뭐 하냐, 하지마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어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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