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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 선고 2019고합845 판결
강간
사건

2019고합845 강간

피고인

A

검사

구미옥(기소), 장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균

판결선고

2020. 1.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0: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부근에서 즉석만남 어플리케 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을 만나 부근에 있는 F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4:40경 피해자가 길거리에서 구토를 하는 등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에게 "너무 늦었으니 위험하다. 근처에 방 잡아 줄테니까 너는 거기서 자고나는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고 인천 부평구 G모텔 H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나가려다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야 씨발 내가 너 따 먹을거야, 존나 맛있겠다"라고 하면서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앉힌 뒤, 술에 취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하의 옷을 전부 강제로 벗기고, "왜 그래? 하지마, 이런 거 싫어"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입술로 세게 빨고, "벌려, 벌리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 등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억지로 잡아 일으킨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뒤로 엎드리게 한 뒤 몸부림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씨발년아, 너 존나 맛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빨아, 빨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정정통보, 법화학 감정서

1. 사진-피해자 상처, 사진-피의자가 결제한 모텔비 영수증, G모텔 CCTV, 모텔 내, 외부 모습, I이 경찰에 보낸 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착수, 피해자 구두진술, 증거물 채취, 현장 특정, CCTV 자료 확보 등, 사건현장인 G모텔 CCTV 동영상 자료 분석,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결과, 감정의뢰 정정통보 접수, 성폭력 응급키트 콘돔 성분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 내지 아동 ·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 · 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송승훈

판사 김재경

판사 장명

주석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폭행으로"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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