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2. 5. 27. 20:3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3-8 해양경찰청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힐스테이트 방면에서 해양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하던 중, 같은 방향의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 2,427,9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구심위’라고만 한다)에 2012-015294호로 심의를 청구하였다.
구심위는 2013. 2. 13. 양측의 책임 비율을 원고측 3 : 피고측 7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구심위 결정에 따라 2013. 5. 15. 피고에게 728,370원(= 2,427,900원 × 0.3)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728,37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728,370원은 구심위 결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아니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구심위 결정이 법률상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구심위가 2013. 2. 13. 양측의 책임 비율을 원고측 3 : 피고측 7로 결정한 사실, 원고가 구심위 결정에 따라 2013. 5. 15. 피고에게 728,37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