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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4고정35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9. 경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를 상대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11. 22. 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바 있는데( 인천지방법원 2011차 14324호), 2012. 7. 9. 경 피고인이 위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주식회사 E를 설립, 피고 인과 위 D가 각 50% 의 지분을 가지고 위 E를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위 지급명령의 근거되는 채권을 실질적으로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의 운영이 부진하여 위 회사 운영을 통한 채권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자 위와 같은 지급명령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지급명령의 권원이 된 채권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등을 신청하여 그 권원이 소멸하였음을 알지 못하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8. 19. 경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C로, 제 3 채무 자를 F 등 30명으로 하는 채권 액수 141,646,161원인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인천지방법원 2013 타 채 24618호) 을, 2013. 8. 26.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C로, 제 3 채무 자를 인천 축산업 협동조합으로 하는 채권 액수 134,431,499원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인천지방법원 2013 타 채 25256호) 을 각 발령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2. 7. 8. 경 위 D 와의 사이에 ‘ 주식회사 E’ 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각 50% 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가지는 투자금 채권을 소멸시키는 내용의 법인 설립운영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의 운영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자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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