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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06711
부인의 행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주식회사 A( 이하 ‘ 채무자’ 라 한다) 은 2019. 8. 23. 창원지방법원 2019 하합 10038호 파산신청을 하였다가, 파산 절차비용 미납으로 인한 파산 신청 기각 결정, 이에 대한 항고, 항고 인용으로 인한 사건 환송을 거쳐, 2020. 1. 13. 11:00 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다( 환송 후 창원지방법원 2019 하합 10054호). 원고는 채무자의 파산 관재인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은 채무자에 대하여 원금 322,243,9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인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 법원 2019차 381호 지급명령), 위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D’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가지 던 ‘ 기계류 수입 통관계약에 의한 환급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환급금 채권’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7. 18. 자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다.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9. 7. 18. 피고 D에 송달되었고,

8. 14. 확정되었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 C에 2019. 9. 3. 45,982,450원,

9. 17. 18,577,790원을 지급한 후, 2019. 11. 11. 경 피고 C 과 사이에 ‘ 이 사건 환급금 채권 관련 추가로 지급할 돈이 59,620,990원 남아 있는데, 그 중 30,000,000원은 기계류 수입 통관 환급금 수령 즉시 이를 피고 C에 지급하고, 나머지 29,620,990원은 별건 소송 채무자 관련 운송비를 지급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E 주식회사가 피고 D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 가단 244281 운송료 청구 소송 사건을 말한다.

결과에 따라 조건부 지급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 C은 2020. 2. 12. 피고 D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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