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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5 2019나6435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6699호로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 대한 청구이의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J 공사현장과 K 도시생활주택 공사현장’의 각 물품납품 및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6. 8. 2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91,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 비용 71,3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9. 2.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지 않아 2016. 9. 2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 17.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2019타채30464호로 집행채권을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 중 원금과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일 전날(2019. 1. 16.)까지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등의 청구금액(118,893,469원)’으로 특정하여 그 금액 범위에서 피고(채무자)의 L 주식회사(제3채무자, 이하 ‘제3채무자’라고 한다)에 대한 ‘M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9. 1. 22.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고, 2019. 2. 15. 확정되었다.

마. 제3채무자는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외에 주식회사 N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명령을 송달받고 2019. 3. 5.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에 2019금5388호로 압류 경합을 원인으로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으로 123,271, 469원을 공탁하였다.

제3채무자는 그 공탁금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O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자 2019. 3. 7. 그 법원에 공탁사유 신고를 하였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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