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12. 11. 피고의 회장으로 당선되었다가 2014. 1. 2.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무효결정을 받게 되자, 2014. 1. 8.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50118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당선무효결정 무효 등 확인 소송(이하 ‘본안 사건’이라 한다) 및 이 법원 2014카합5004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해임결의 및 재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하 ‘가처분 사건’이라 한다)을 각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본안 및 가처분 사건에서 상대방인 피고의 대표자 또한 C 자신이었던 탓에, C은 2014. 1. 21. 이 법원 2014카기93호로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여 2014. 2. 26. ‘본안 및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D을 피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 21. 정기총회에서 총 구성원 15명 중 부회장 D, 동대표 겸 영선이사 원고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안 및 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그 답변서 제출기한인 2014. 2. 3.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키로 하면서 그 선임료는 피고의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결의하였고, 그에 따라 2014. 1. 22. 원고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합계 11,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한 후 그 무렵 법무법인 한민을 본안 및 가처분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이를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C은 이후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지출 승인을 거부하였고, 이에 D은 이 사건 결정 직후인 2014. 2. 28. 다른 동대표 등 7인과 더불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차용사실확인서 및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이어 2014. 4. 20.에도 다른 동대표 7인과 더불어 재차 같은 내용의 차용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