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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1068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5,043,000원과 이에...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아들 E(F생)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축구선수로 활동하였다. 2) E의 축구코치였던 G은 2013년경 원고에게 E의 유학을 권유하면서, 운동선수의 유학알선 등 사업을 하는 피고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 C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인 I을 소개시켜 주었다.

3) 원고의 아들 E는 2014. 4.경 피고 C 등의 제의로 국내 학교를 그만두고 스페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원고는 2014. 6.경 피고 C 등에게 E의 현지팀 입단비, 어학원 비용, 축구레슨 비용 등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7. 30.경에는 피고회사와 E의 스페인 유학에 관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E가 유학을 떠난 2014. 4. 1.을 기준으로 2년으로 하였고 피고회사가 2015. 6. 30.까지 E에 대해서 프로구단과 2년 이상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4) 그러데 E는 2015. 8.경까지 스페인의 축구팀에 입단하지 못하였고 축구레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스페인 유학생활을 마치게 되었다.

원고는 E가 스페인에서 성과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피고 C와 I에게 항의하였고, 이들과 협의 끝에 이번에는 E를 독일에서 유학시키기로 하면서, I이 독일에서의 비자 발급, 축구팀 입단 등 문제를 담당하고, 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5) 원고는 이에 따라 2015. 8. 21. 피고회사 명의로 추가로 E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갑 : 회 사 명 주식회사 B 대 표 자 D, C 담 당 자 C 을 : 계 약 자 A (원고) 선 수 명 E 제3조(정의 매니지먼트라 함은 “을”이 스포츠선수로서 활동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각종 행위 및 운동 외적인 각종활동을 함에 있어서 “갑”이 “을”의 법적 대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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