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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331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90. 1. 7.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

부부는 함께 스페인으로 유학을 다녀왔고, C가 2010년 3월 D대 교수로 임용되는 등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하였다.

나. 피고는 C와 2014년 8월경 서울 초등학교 모임에서 만난 후 2015. 4. 29. 서울 남산타워, 국립극장 등을 구경하였고, 2016. 5.까지 전남 화순의 만연산과 안양상, 여수 오동도와 향일암, 전남 영암 월출산, 지리산 둘레길 등을 함께 여행하는 등 매월 1회 이상 만나고 서로 연락하였다.

다. 피고와 C는 C의 스페인 출장을 기회로 2015. 7. 12. ~ 16. 3박 4일간 스페인 휴양지인 마요르카에서 함께 보냈고, 2016. 2. 24.과 2016. 3. 9.경에 성관계를 맺는 외에 수 차례 함께 숙박업소를 드나들었다. 라.

피고는 2016. 3. 16. C의 부친상 때는 C에게 속옷을 사다주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와 C의 말투와 태도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다가 결국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와 C는 2016. 5. 관계를 정리하였다.

피고와 C는 2016. 6. 밴쿠버 여행도 계획하고 있었다.

마. 원고는 피고와 C의 외도를 알고 급성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공황발작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채권의 존부와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C와 성관계를 갖고 자주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가 C와의 혼인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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