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52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과 B은 2011. 5. 28.경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501호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집에서,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배송을 위탁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카드 배송업체 직원이 그 무렵 위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D 명의의 새마을금고지앤미포인트 신용카드(E) 1장을 배송해 오자, 피고인은 D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름도 ‘F’이라고 속여 영수증에 사인을 하고, B은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자신이 D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 수령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 카드 배송업체 직원 및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금고지앤미포인트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1. 5. 28. 19:36경 부산 부산진구 G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D 명의의 새마을금고지앤미포인트신용카드를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D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4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B은 2011. 5. 28. 19:58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위 G편의점에서, 시가 5만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과 B이 마치 위 D 명의 새마을금고지앤미포인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고, 필라멘트 담배 2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7,5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사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