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45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3.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2014. 12. 3.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7. 12. 03:00경 이전 시흥시 C에 있는 D 사우나 주변을 돌아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만취되어 일행과 싸우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싸움을 말리는 척하여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2. 03:15경 시흥시 C 소재 F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나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는 것을 보고 신용카드를 훔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서 인근에 있는 G 편의점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되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12. 03:27경 시흥시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뒤 위 담배 등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9,8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E이 도난 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화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