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08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8. 9. 3. 02:0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D를 발견하고,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LG G6 검정색 휴대전화 1대, KB국민카드(E)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8. 9. 3. 03:43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8. 9. 3. 19: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8,6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