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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5217731
지분환급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소325948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3. 10. 2. ‘피고 B는 원고에게 3,777,231원 및 그 중 1,602,980원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해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액은 2018. 9. 19 현재 5,431,152원이다.

나. 피고들의 조합재산 1) 피고 B, C,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8. 12. 18 접수 제 18754로 합유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018. 1. 1. 공시지가 기준으로 12,091,000원 {=10,700원(㎡당)×1,130(㎡)}이다.

다. 피고 B의 무자력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채무금 5,431,152원을 포함한 합계 44,074,152원의 소극재산이 있는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3,630,720원 상당의 충청남도 서천군 E 토지 496㎡가 있어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F원장, 부천세무서장의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 대위권에 기초한 지분환급청구 등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 3인 명의의 합유 등기에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의 조합재산이라고 할 것인바, 조합원은 조합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고(민법 제716조), 조합원이 탈퇴하면 그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다른 조합원과 사이에 지분의 계산을 하여 지분환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바(민법 제 719조), 조합원이 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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