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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305 판결
[양수금][공1997.3.1.(29),633]
판시사항

[1] 민법 제716조 제2항 의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 기준

[2] 출자 조합원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 등 주관적 사정에 의한 증권시장안정기금에서의 탈퇴를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민법 제71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존속기간 중에는 탈퇴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탈퇴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일신상의 주관적인 사유 및 조합원 개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조합의 성격과 조합원 전체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증권시장안정기금의 공익단체로서의 성격과 설립목적,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출자 조합원인 회사가 자금사정 악화 등 회사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이를 증권시장안정기금에서 탈퇴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삼삼투자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피고,피상고인

증권시장안정기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민법 제71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존속기간 중에는 탈퇴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탈퇴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일신상의 주관적인 사유 및 조합원 개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조합의 성격과 조합원 전체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이라고 전제한 다음,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피고 기금의 공익단체로서의 성격과 설립목적,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기금의 조합원인 소외 경동산업주식회사가 자금사정 악화 등 위 회사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이를 피고 기금에서 탈퇴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합원의 임의탈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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