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05:2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무임승차에 관한 통고 처분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 좃같이”라고 소리치며 순찰차 위에 침을 수 회 뱉고, 무릎으로 경위 D의 좌측 다리를 때리고, 팔꿈치로 좌측 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