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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209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6,500,000원,

나. 선정자 E에게 76,500,000원,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인터넷 쇼핑몰 및 모바일 쇼핑몰 제작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 D은 피고회사의 사실상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피고 D은 각종 투자상품 개발, 피회사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친 계획운영을 하였고, 피고 C은 투자설명 등 자금유치와 피고회사 운영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회사에 2015. 1.말경까지 원고는 1,650만 원을, 선정자 E는 7,650만 원을, 선정자 F은 3,000만 원을, 선정자 G은 3,280만 원을, 선정자 H은 1,560만 원을, 선정자 I는 210만 원을, 선정자 J는 522만 원을 각 투자하였다.

다. 피고 C, D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고액의 배당금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원금조차 지불할 수 없는 사업 구조였고, 그들이 수익모델로 제시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쇼핑몰의 결제 시스템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고, 제주도에 있는 K 사업은 그 부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나 위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으며 가사 대출 등을 통하여 위 부지를 매수한다고 하여도 투자자들에게 고배당을 지급할 만한 수익의 발생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인 등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위 피고들은 이를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3215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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