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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7나1163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C는 2016. 9. 5.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대전 서구 D건물 B동 14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0. 중순경 보증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임대차보증금 중 잔액 200만 원은 3개월 후인 2016. 12. 5.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C의 점포를 빼앗고자 ‘보증금 500만 원, 권리금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계약 시 200만 원, 2016. 10. 5. 300만 원, 2016. 11. 중순 5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키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C는 그 후 피고 측의 영업방해를 견디지 못하고 점포 운영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C에게 보증금 계약금의 배액인 400만 원, 보증금 중도금 100만 원, 인테리어 자재비 171만 원, 인테리어 인건비 140만 원 등 합계 811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C는 2017. 1. 1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11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하고 보증금 중 잔금 200만 원을 2016. 12. 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5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면서 보증금 500만 원 및 권리금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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