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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노4502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이 F를 고소한 내용, 즉 ‘F 가 신용 불량자라서 차량 명의를 빌려 주면 자신이 차량 할부금을 내겠다고

약 속 하여 자동차 명의를 대여한 것인데, 할부금을 내지 않고 차량도 돌려주지 않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이는 단순한 정황의 과정이 아니라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화시킬 만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을 운영하는 자인바, E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수강생을 모집하여 위 수강생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E 등의 운영 경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경 위 수강생 모집을 하여 주는 F에게, JB 우리 캐피탈로부터 48개월 할부로 24,000,000원을 대출 받아, 수강생 모집을 위해 사용할 차량으로 G 시보 레 익스프레스를 구입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 송파구 H 빌딩 403호 C 사무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평소 알고 지내던

F가 2015. 7. 경 타고 다니는 차량이 고장이 났는데 차량이 있어야 먹고 산다고 하면서 신용 불량이라 할부로 차를 살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 주면 할부금을 제대로 내겠다고

간곡히 부탁하여 제 명의를 빌려 주었는데 할부금도 내지 않고 차량도 주지 않으니 처음부터 차량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차량을 구입한 것이므로 F를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111번 길 6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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