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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29 2020가단3133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북 음성군 C 대 47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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