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14 2017고단46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0.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08:30 경 횡성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그 곳 공사현장 관리 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사다리, 동 파이프 절단기 등의 도구를 이용해 위 리조트 건물 천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31만 원 상당의 동 파이프 62kg 을 떼어 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0.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5만 9,7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2,402.8kg 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범행 전력은 장시일이 경과된 전과사실이나, 2008. 10. 21. 집행유예가 선고된 절도죄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를 절취한 범행인바,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