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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3 2017고단270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2009.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4월을, 2010.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건물 외부에 설치된 ‘ 에어컨 (Air Conditioner)’ 실외 기 등에 연결되어 있는 동( 銅) 파이프 배관 등 부품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9. 16. 10:00 경 경기 시흥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 점 앞에서, 피해 자가 위 음식점 건물 외부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배관 보온재를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로 자르고 동 파이프 배관( 길이 3m 가량, 시가 300,000원 상당) 을 손으로 잡아 앞, 뒤로 휘어 꺾어 절단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하순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960,000원 상당의 실외 기 등 동판 또는 동 파이프 배관 등 부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 K, L, M, N, O, P, Q, R, S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액 산정 경위)

1. 각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및 각 판결서 사본, 수감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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