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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5 2018고단1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2:10 경 안산시 단원구 C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동 파이프 15kg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 새벽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약 1,006만 원 상당의 동 파이프, 전선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E, AH, AI, AJ, AK,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 첩보 보고서 (2017. 10. 23. 범행 관련 서류 일체), 피고인 여죄 현장 확인( 선부동 -와 동- 월피동- 부곡동- 일 동- 이동- 본오동- 사동- 수원 파장동- 수원 조원동- 수원 구운동 순서), 내사보고( 이동 경로 수사 -2)

1. 각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7번, 30번, 33번, 40번), 각 사건 관련 사진 기록( 압수품), 사건 관련 사진 기록( 현장 및 피해차량)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피해자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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