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1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7 고단 1883 사건 제 1의 다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E’ 업소에 800만 원의 사업자금을 투자한 공동 운영자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2. 5.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서울 양천구 F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E’ 의 공동 운영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자백하였던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는 것 외에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을 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